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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의 문제점, 위험성(추락, 낙하)과 방지 대책

by 파워콜 2024. 5. 9.

 추락, 낙하, 비래와 같은 고소작업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작업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고소작업과 추락이란?

 추락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중간단계의 접촉 없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산업안전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 하고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낙하라고 구분한다.

 고소작업이란 일반적으로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락재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고성 재해 사망의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재해의 강도가 아주 높은 특징이 있다.

1-1 추락재해의 문제점

 추락에 의한 재해는 피해가 아주 크게 될 소지가 많으므로 추락위험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락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는 작업장소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 고소작업은 정상적이 아닌 임시로 하는 작업이 많고 상황에 따라 위험장소가 바뀌기도 한다.

 작업에 따라서 손잡이, 작업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교적 낮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을 안일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발 달린 발판, 비계 등의 간단한 용구, 설비 등이 안전의 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안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2 추락재해의 방지 대책

 추락재해는 작업장소보다 낮은 장소가 있게 되면 작업내용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소에서 하는 작업의 행동모습을 따지기보다는 고소에서의 작업을 없애거나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이나 건축공사에서는 지상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고소로 옮기고 조립하는 시공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은 아주 많으므로 공통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개구부나 작업발판의 끝에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덮개,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중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할 때에는 튼튼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손상, 부식이 없어야 하며 폭은 30cm 이상으로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추락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킨다.

2. 낙하, 비래의 위험성

 낙하, 비래의 위험이란 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날아온 물체 등이 작업자에게 맞음으로서 생기는 위험을 말한다.

2-1 위험방지 대책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수평선과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을 피하는 작업계획이나 기계설비의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다. 투하하는 작업은 없애고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안전모의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한다.

3. 요약 및 결론

 추락은 높은 곳에서 중력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고소작업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 추락재해의 근원적인 대책은 고소작업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장치 설치, 안전대 사용,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낙하, 비래의 위험은 작업자에게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방지대책으로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추락 및 낙하로 인한 재해는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