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건강 진단이 무엇이며 그 목적과 종류를 알아보고 더불어 건강 진단 결과에 의한 건강 구분과 사후 관리 기준에 대해 살펴봄으로 건강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자.
1. 근로자 건강 진단이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는 시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진단을 통해서 건강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1-1 근로자 건강 진단의 목적
생산 능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과 건강 장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성 질병과 건강 장해 및 일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 진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에서 위험인자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조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돕는다. 또 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2 근로자 건강 진단의 종류
건강 진단은 실시 시기에 따라 채용 시 건강 진단, 일반 건강 진단, 특수 건강 진단, 배치 전 건강 진단, 수시 건강 진단, 임시 건강 진단 등으로 나뉜다.
1-2-1 채용 시 건강 진단
목적은 작업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건강 장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또 채용 시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차후 유해한 작업현장에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얻는 데 있다.
1-2-2 일반 건강 진단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이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들의 발육이 순조롭게 되는지, 근로자들의 체력이 저하하지 않는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는 없는지, 직업성 질환의 징후를 나타내는 자는 없는지, 일반적인 병이라 해도 근로자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1-2-3 특수 건강 진단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 때문에 발병할지도 모르는 특정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다. 유해 작업 환경은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분진, 소음, 유기용제, 납, 특정 화학물질,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등의 작업 환경을 말한다. 건강 진단 횟수는 소음, 분진, 고압실 내, 잠수 작업, 이상 기압, 유해 광선, 진동 등의 물리적 인자에 해당하면 1년에 1회이고 납업무, 사알킬납, 유기 용제 업무, 특정 화학 물질 취급 등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면 1년에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 절차는 적격검사(screening test)를 하여 유소견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직업병 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1-2-4 임시 건강 진단
이 건강 진단은 납, 사알킬납, 유기 용제 및 특정 화학 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방금 언급한 취급 물질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및 그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전염 여부, 질병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지시 또는 보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임시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
1-2-5 수시 건강 진단
특수 건강 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 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
요청자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며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 건강 진단과 동일하다.
1-3 근로자 건강 관리 판정 기준 및 사후 관리 기준
건강 진단 결과에 의한 건강 구분과 사후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A : 건강한 근로자로 사후 관리가 필요 없다.
- B :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사후 관리가 필요 없다.
- C : 건강 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로 요양 신청, 작업 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 중
치료, 그 밖에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일반 질병 유소견자)로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에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 R : 건강 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로 제2차 건강 진단 대상자이다.
2. 요약 및 결론
근로자 건강 진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진단은 채용 시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건강 진단이 이루어진다. 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근로자 건강 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직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다.